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자료의 양여 등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자료보관박물관자료나박물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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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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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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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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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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