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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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제4조 · 사업제5조 · 적용 범위제5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제5조의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