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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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