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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제50조
고등교육법
제50조
· 학위의 수여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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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7
건
verified 7
헌재 결정
2
건
verified 2
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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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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