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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0조 · 학위의 수여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학위의 수여)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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