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 (학위의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위의 수여전문학사학위수여전문대학대통령령종류와학위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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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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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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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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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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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하는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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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의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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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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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이 사안의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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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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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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