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의 운영교육과정국내대학대통령령외국대학과외국대학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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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내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③교과(敎科)의 이수(履修)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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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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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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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
본문 인용: 00089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따라 학교의 재무와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 제21조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11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호견제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오류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 규정에 따른 예산통제의 목적은 지출이 예산 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산통제부서의 담당자는 예산배정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적절한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 내의 예산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의 규정 체계,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에 정한 ‘성립하지 않았거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인지 및 위 규칙 제21조에 정한 ‘목적 외의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취업규칙무효확인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년보장교원의 평가기준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한다고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이다. 종전조항과 비교하여 1~2주기 평가 대상자의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강화되었고, 만 60세 이상의 경우 3주기 이상의 평가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급수당도 차등 지급되는 등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나,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甲 법인 입장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중대한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조항은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에 해당하고, 교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평가 충족률을 향상시키는 데 적절한 수단을 마련한 점, 개정조항이 교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만 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 아니고 변경된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기평가 미충족 시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원들의 연구업적 증가로 대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甲 법인은 개정조항에 따른 주기평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일부 교원 외에는 개정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甲 법인이 의도적으로 전체교수회 소집을 회피하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에 관 …
본문 인용: 00089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기존 전문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환된 후,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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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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