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용지법 제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학교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의2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제4조의2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제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5조의2 · 부담금의 산정기준제5조의3 ·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