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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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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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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