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의4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조문 요약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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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2.20>
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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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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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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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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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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