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삭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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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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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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