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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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함께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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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교육자치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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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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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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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 특수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인가받은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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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로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학교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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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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