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의3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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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함께 인용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 조문 인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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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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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감봉 징계할 때는 시행령에 따라야 하므로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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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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