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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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시설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을 시킬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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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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