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경비업법 시행규칙 · 제6의2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