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4.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