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2024.12.31>
1.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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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청장은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교부 결정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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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소방청장이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관련)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확인 등을 단독으로, 교부 결정 후에도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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