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의5조 (관련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1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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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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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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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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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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