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아동의 인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결정의 확정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후 양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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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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