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보건복지부장관인도하지대통령령천만원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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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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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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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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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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