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입양승낙시ㆍ도지사등동의아동보건복지부령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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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지사등은 친생부모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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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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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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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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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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