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ㆍ도지사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법정대리인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에 대한 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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