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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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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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자가 될 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친생부모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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