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임시양육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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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④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양육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임시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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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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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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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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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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