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기본계획시ㆍ도지사국내입양활성화보건복지부장관수립ㆍ시행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ㆍ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11>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