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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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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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ㆍ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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