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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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보호조치) 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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