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