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본국법에 따라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 및 제2항의 동의 및 승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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