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입양의 의사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1.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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