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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