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하거나 친생부모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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