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정보아동입양양자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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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시ㆍ도지사등,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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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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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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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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