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경비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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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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