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경비의 보조비용수행아동보호사회복지법인보건복지부령위탁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조문 관계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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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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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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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