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내입양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입양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영리 운영의 원칙제6조 · 국가 등의 책무제7조 ·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8조 · 입양의 날제9조 · 「민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