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입양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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