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와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ㆍ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진 후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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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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