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1.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4.제20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
5.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②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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