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사조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3-0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정사건
- 제3조 · 관할법원
- 제4조 · 이송
- 제5조 · 신청 방식
- 제6조 · 조정 회부
- 제7조 · 조정기관
- 제8조 · 조정위원회
- 제9조 · 조정장
- 제10조 · 조정위원
- 제11조 · 조정절차
- 제12조 ·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 제13조 · 수수료 납부의 심사
- 제14조 · 조정신청서 등의 송달
- 제15조 · 조정기일
- 제16조 · 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17조 · 피신청인의 경정
- 제18조 · 대표당사자
- 제19조 · 조정 장소
- 제20조 · 비공개
- 제21조 · 조정 전의 처분
- 제22조 · 진술청취와 사실조사
- 제23조 · 진술의 원용 제한
- 제24조 · 조서의 작성
- 제25조 · 조정신청의 각하
- 제26조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7조 · 조정의 불성립
- 제28조 · 조정의 성립
- 제29조 · 조정의 효력
- 제3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제31조 · 신청인의 불출석
- 제32조 · 피신청인의 불출석
- 제33조 · 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 제34조 · 이의신청
- 제35조 · 소멸시효의 중단
- 제36조 ·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37조 · 절차비용
- 제38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39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40조 ·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제43조 · 위임규정
- 제5의2조 ·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 제5의3조 ·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제10의2조 ·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 제14의2조 · 사건의 분리ㆍ병합
- 제40의2조 · 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