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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의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4조 ·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주민등록을 마친 날
2.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3.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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