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5.7.6, 2011.8.19, 2016.8.31, 2016.11.29, 2020.12.1>
1.처분재산명세서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5.7.6>
③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6.11.29>
1.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피담보채권액
3.담보권자
4.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