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군판사의 임기ㆍ연임ㆍ정년 등)
①군사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군판사의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판사가 제27조에 따라 연임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군사법원장: 58세
2.군사법원장이 아닌 군판사: 56세
④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