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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258조

군사법원법 제258조 · 준용규정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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