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방법원장)
①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⑤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