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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