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의12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수익사업승인정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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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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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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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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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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