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2024.12.17>
1.3급: 1년 이상
2.4급: 4년 이상
3.5급: 4년 이상
4.6급: 3년 6개월 이상
5.7급 및 8급: 2년 이상
6.9급: 1년 6개월 이상
②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특정직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