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6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28조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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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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