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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관리법
law_id:009412
article_no:38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40

조문 본문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3.20>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폐광대책비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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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2. 제19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 3.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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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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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
← incoming제20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경우 5.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
← incoming제31조
준용
산지관리법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경우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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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지관리법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 incoming제39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
← incoming제41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42조 복구준공검사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42조
인용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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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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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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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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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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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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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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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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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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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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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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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삭제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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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토사채취의 신고
"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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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의2.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 incoming제30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
← incoming제37조
준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관할청은 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미리 별지"
← incoming제40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 incoming제10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목벌채의 허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 incoming제44조
cite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45조
cites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23조
인용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위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 incoming제56조
인용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7조 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예치된 경우에는 그 비용"
← incoming제7조
인용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25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 incoming제2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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