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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차장법 · 제29조

주차장법 제29조 · 벌칙

주차장법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4.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7.3.21, 2017.10.24>
1.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5.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7.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2.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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