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⑦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주차장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외에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원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구청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등)
구청장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5번째 이행강제금을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 단서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3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차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