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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