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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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함께 인용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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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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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학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는 조례상 예외가 아니면 제한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여부(「지방재정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만 세입처리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으로 쓰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수입 직접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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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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