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세입ㆍ세출예산예산총계주의유가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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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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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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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학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설치 목적에 맞는 조례상 예외가 아니면 제한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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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만 세입처리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으로 쓰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수입 직접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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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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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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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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