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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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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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지관리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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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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