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복구의 대집행 등행정대집행법대집행복구복구비로복구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산지관리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