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조문 요약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통합방위법경호ㆍ안전대책기구안전관리정상회의다자간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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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身邊)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는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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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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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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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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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