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