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결제재정경제부장관과남북교류ㆍ협력통일부장관필요하다고취급기관이범위ㆍ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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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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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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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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